? 도공의 공사 休止기간* 중 추가비용청구 금지조건 설정
* 공사 休止기간이란 도공이 예산사정 등의 이유로 계약기간 중 특정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법령상 근거없이 미리 정해 놓은 기간임.
ㅇ 도공은 2009년 이후 고속도로 건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휴지기간 동안 거래상대방에게 공사현장의 유지‧관리의무는 부과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일절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음.
한국도로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2014시감3144).hwp
한국도로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2014시감3144).hwp
0.2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