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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건설사 등 안전·보건 전담조직 의무화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21. 10. 4. 22:15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의 건설사업자 등에게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확보 의무가 구체화 된다. 내년 1월 27일부터 산업재해 방지 등을 위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과 사업주 등을 강도 높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 내용과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와 고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40일 간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