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3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2013.4)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3. 4. 29. 23:09

□ 법적근거
ㅇ 해외건설촉진법 제5조(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의 수립)

□ 기본성격
ㅇ 우리나라 해외건설산업의 발전과 해외건설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 계획의 주요내용
ㅇ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전년도 해외건설 추진실적,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그 밖에 해외건설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 계획기간 : 2013년 1個年
2013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 전문

2013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2013.4).pdf

2013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2013.4).pdf
1.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