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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간접비 항목은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3. 5. 9. 13:08
질의내용 하도급계약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사회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 수급인과 동일하게 간접비를 모두 명시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국토해양부) 1.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도급계약시 수급인과 동일한 간접비 항목을 명시토록 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2.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제87조제2항 규정에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포함) 당사자는 국민건강, 연금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과 퇴직공제부금비는 하도급계약시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따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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