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
대법2010다91046, 2012.03.29
[요 지]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사건 상여금은 피고가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에 ‘상여금
지급은 매 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라고 규정하면서도 곧이어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고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중도퇴직자를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위 규정의 의미가 기본급 등과 마찬가지로 비록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퇴직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3심 대법원의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종전은 법리를 재확인하면서도 연간단위 지급율이 결정된 뒤 분기별로 분할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본 기존 판례
경향과 행정해석을 뒤집은 판결이다. 2심에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주된 이유인 ‘지급당시 재직 중인 경우, 중도퇴직 시 월할 계산’에 대해서
반대로 통상임금의 한 근거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