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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건보 개별 건설현장이 아닌 한 사업자에게 소속된 기간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3. 11. 4. 18:46

개별현장 근로 1개월 안 돼도 소속사 총 근무기간이 1개월 넘으면 “일용직도 건보 직장가입자 해당”  

2013두1246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체가 수급한 각 건설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면 1개월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로 규정한 ‘1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그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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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2013두12461), 원고 패소 판결… 건설사 주의해야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개별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아니라 한 사업자에게 소속된 때부터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전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건설사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건설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A사가 수주한 여러 공사현장에서 각각 단기간 근무했지만 전체 근로기간은 1개월을 초과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는 조항을 적용해 A사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A사는 일용근로자들이 현장 단위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 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했다 하더라도 그 건설사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사에 소속돼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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