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4. 1. 15. 08:40
회신일자 | 2004.5.14 | 문서번호 | 법무 41301-55402 |
질의내용 |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간접비)을 산출하여 신청하였으나, 발주기관이 비용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관련법령의 근거 및 관련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계약상대자에게 재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간접비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간접비)의 신청일을 계약상대자가 최초에 추가비용(간접비)을 신청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간접비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고, 이 때 조정신청일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므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계서류의 첨부없이 추가비용(간접비)을 산출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
Copyright 2000, all right reserved by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