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한 3배 손해배상 소송 활성화 도모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유용 등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신고ㆍ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10. 7.)
1.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가.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ㅇ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ㆍ감액(제4조, 제11조), 부당발주취소(제8조), 부당반품(제10조), 기술유용(제12조의3)의 신고에 한해 신고포상금을 도입
- 이들 행위는 수급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혐의입증 등이 쉽지 않아 증거확보 등을 위한 신고 필요
- 대금미지급 등 기타 불공정하도급행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확인 및 입증이 용이하여 신고포상금 도입 실익이 적음
* 대금미지급, 서면미발급 등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 등을 쉽게 적발가능
나. 신고포상금 수령적격
ㅇ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
* 공정거래법(제64조의2), 대규모유통업법(제29조), 방문판매법(제44조)도 동일
다. 지급범위 및 상한액
ㅇ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
- 구체적 상한액은 시행령에서 다른 공정거래법령의 상한액,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규정
라. 적용시점
ㅇ 개정 하도급법 시행(공포 후 6개월) 이후 같은 신고나 제보를 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기대효과
□ 고질적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신고ㆍ제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위반행위의 적발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3. 향후 계획
□ 사업자들이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를 강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