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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설계변경 단가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4. 12. 15. 14:13
1. 질의요지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설계변경으로 대체공법이 발생한 신규비목의 단가적용 시(당초하도급계약 금액은 도급대비 전체 낙찰율은 84%, 직접 공사비 낙찰율은 98%)○ 질의신규비목의 단가적용을 98%로 하는지 84%로 하는지?만일 84%로 적용한다면 하도급 간접비율은 당초 계약당시의 간접비율인지, 원도급 금액의 간접비에 84%를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하도급금액이(하도급단가+간접비)84%가 되어야 하는지. 2. 회답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에서는 신규비목의 단가결정과 관련된 하도급 낙찰율 자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도 새로이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하면 될 것임.- 다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의 규정에 위반이 될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