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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2015.1)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1. 28. 15:09
정부가 건설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100억원 미만은 영구 배제)하기로 했다. 실적공사비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에서는 표준품셈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실적공사비는 지난 2004년 도입된 후 10년간 가격이 1.5% 상승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공사비 지수는 56.1% 오르고 생산자물가지수 역시 24.2% 올랐지만 실적공사비 가격은 1.5% 상승에 그쳐 적정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는 물론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적공사비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표준시장단가제도를 도입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표준시장단가 공종이 2000여개에 달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현실화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표준품셈을 적용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 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2015.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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