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총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산정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3. 10. 14:02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총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산정 |
회신일자 |
2014.9.11 |
문서번호 |
계약제도과-1135 |
질의내용 |
ㅇ 장기계속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총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산정 질의 및 계약기간의 연장과 동시에 설계변경으로 신규공사가 발주되는 경우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 |
회신내용 |
ㅇ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일부 차수계약이 예산부족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발주되지 못하여 당초의 총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간접비의 산정은 각 사업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그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기간은 연장된 기간뿐만 아니라 당초의 총계약기간에 포함되었으나 미발주된 차수계약기간까지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ㅇ 계약기간의 연장과 동시에 설계변경으로 신규공사가 발주되는 경우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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