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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가격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3. 31. 15:25
개산가격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일자 |
2013.11.14 |
문서번호 |
계약제도과-1586 |
질의내용 |
개산계약에서 지체상금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이 확정되기 전 개산가격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서는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등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개산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개산금액의 정산 후 계약금액과 지체상금액이 확정되면 기부과한 지체상금을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 지연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등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대가 지급시 확정된 계약금액에 따른 지체상금을 상계한 후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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