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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배재조항의 효력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4. 1. 13:23
※ 물가변동 배제조항: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가사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치 아니함(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나20069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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