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4. 3. 09:00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
회신일자 |
2012.2.21 |
문서번호 |
계약제도과-183 |
질의내용 |
일괄입찰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시기가 다른 다수의 설계변경을 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방법 및 산출내역서 처리방법 |
회신내용 |
ㅁ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은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각 사유 또는 건별이 아닌 전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과 감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라는 의미이며, 증액이 감액보다 많더라도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이 경우 각 사유 또는 건별 설계변경 시 내역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8항의 규정과 같이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Copyright 2000, all right reserved by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