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4. 9. 10:33
유권해석(또는 행정해석)은 법령에 대한 정부 또는 기관의 해석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각종 통첩은 협회 또는 기관 등에 시달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현 기획재정부, 조달청,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등 유권해석 수록} 본 데이타베이스(DB)에는 입찰, 계약,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턴키공사, 대안입찰, 내역입찰, 기술제안입찰(기본, 실시),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주계약자관리), 설계변경, 물가변동(ES), 연장비용, 돌관공사, 지연보상금, 운반거리변경, 보증, 보험, 지체상금(또는 지연배상금), 하자, 부정당업자제재, 하도급, 선금, 기성대가, 개산급 등과 관련한 내용의 유권해석 및 통첩 약 2,600개가 통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원하시는 정보를 쉽게 찾으시려면 아래 내용을 클릭(Click)한 후 검색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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