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건설폐기물 추가 발생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4. 20. 12:50
회신일자 |
2012.7.19 |
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3855 |
질의내용 |
〇〇공단에서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 체결한 “□□ 조성공사“의 시공 중에 건설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였지만 입찰안내서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범위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설계서에 반영함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입찰안내서 질의답변서’에 의하면 지장물 철거공사(별도 용역에 해당)에 마을도로 등 기존 구조물 깨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장물 철거공사 준공후 발생되는 철거는 조성공사(T/K) 계약상대자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미 발주된 지장물 철거공사의 설계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공사(T/K) 계약상대자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도로하부의 지하매설물은 도로부에 맨홀부분이 있기에 예상가능한 지장물이고 기 발주된 지장물 철거공사 설계에도 없으므로 조성공사(T/K) 계약상대자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처리비도 조성공사(T/K)계약상대자 부담하여야 함. 을설) 발주자가 현장의 현장존치 건설폐기물 물량이 관계법령에 따라 100톤 이상인 것으로 판단하여 현장존치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 및 물량을 산정한 것으로 최소한 육안확인이 가능하거나 정황상 존재할 수 있는 구조물은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포함하여 물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만약 이러한 물량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물량산정에서 누락된 경우라면 발주자 부담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포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육안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정황상으로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현장존치 건설폐기물이 건설공사 시공 또는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과정에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도 조성공사(T/K)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7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지를 하면 되고, 발주자가 추가로 발견된 건설폐기물 처리를 조성공사(T/K) 계약상대자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조성공사(T/K)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회신내용 |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조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의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로서 계약서류(설계서 포함)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안내서(설계지침 포함) 및 관련법규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입찰자 부담으로 입찰안내서 및 관련법규에서 정한내용과 부합되게 계약서류(설계서 포함)를 수정하고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의 증감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와 같이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구역 내의 기존 건설폐기물의 파쇄․수집 및 운반을 발주처에서 일괄입찰과 별도로 분리 발주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포함하여 먼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괄입찰공사에는 기존 건설폐기물처리를 설계에 포함하지 않도록 질의답변에서 안내하였고, 또한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추가로 일괄입찰공사 구역 내에서 기존 건설폐기물이 발견되는 경우 조성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 처리를 조성공사의 계약상대자가 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면,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진행되어 계약된 조성공사 구역 내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기존 건설폐기물의 파쇄․수집 및 운반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의2와 동 일반조건 제23조의3에 따를 것이 아니라 발주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조성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로 발견되는 기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발주처에서 요구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동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진행되어 계약된 조성공사 구역 내에서 기존 건설폐기물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처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는 입찰공고내용, 해당 입찰안내서(설계지침 포함), 계약서류 및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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