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 사건번호 ]
부가, 조심2014서2085, 2014.05.19
[ 제 목 ]
회생채권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임
[ 요 지 ]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확인하여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27.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출자전환된 OOO주식회사의 발행 주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하여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보고, 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시설물유지보수관리업을 영위하면서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공급대가 OOO원,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2012.11.29. OOO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전환되면서 회생채권의 89.7%인 OOO원(이하 “출자전환금액”이라 한다)은 OOO의 주식 OOO주(1주당 액면가 OOO원, OOO주가 1차 출자전환 후 20:1의 비율로 재병합)로 출자전환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 하여 동 채권이 대손확정된 것으로 보아 2014.1.8. 처분청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채권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
(2) 출자전환으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매출채권은 출자전환시점에서 출자전환으로 신규 발행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니라 그 주식의 시가만큼만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함).
(가) 특정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세법상의 원칙이고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도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며, 2006.2.9. 신설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의「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취지는 회생법인으로 하여금 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어 회생업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며,「부가가치세법」에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 방법에 대하여「법인세법」을 준용한다는 명시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임의로 준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법인세법」상 대손금과는 달리「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시에도 손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므로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되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나. 처분청 의견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쟁점채권을 출자전환된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의2호에 따라 그 평가액을 현물출자한 자산(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채권은 대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생채권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4.1.8.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OOO지방법원은 2012.11.2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되었다고 인정하여 OOO에 대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지방법원이 한 OOO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공고(2012회합91, 2012.11.29.)에 따르면, “회생채권(상거래 채무)은 89.7%에 대하여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0.3%는 현금 변제하되, OOO를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현재 비상장회사인 OOO의 발행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은 다음과 같다.
(가) 순자산가치 : 2011년 12월말 순자산금액 OOO원
(나) 순손익가치 : OOO원
(다) 1주당 평가금액 : OOO원
(라) 출자전환주식의 평가금액 OOO원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출자전환된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2서1842, 2013.9.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같은 뜻임).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실제로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확인하여 동 가액이 있다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