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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기술제안에 대한 불채택의 적정성 및 설계변경 해당여부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5. 4. 09:39
기본설계기술제안에 대한 불채택의 적정성 및 설계변경 해당여부 |
회신일자 |
2012.8.10 |
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4006 |
질의내용 |
공공기관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5조와 제106조에 근거하여 입찰당시 설계자문위의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심의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설계를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진행 중 발주처에서 입찰당시 제출한 제안서상의 절감공사비 항목에 대하여 입찰안내서상의 “입찰자가 제시한 각 항목의 제안(공법, 재질, 성능 및 디자인)이 기본설계의 공법, 재질, 성능 및 디자인 이하라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해당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제안항목의 수용여부를 주관적 견해로 결정하여 “각 항목의 공법과 성능, 디자인에 문제가 없다.”라는 전문가의 기술검토의견을 배제하면서 공사비원가에 대한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취지로 볼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만약 타당하지 아니하다면 동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사례> 발주처와 CM단에서는 - 규격에 대한 절감항목에 대해서 원안규격으로 (원안설계 40㎜/ 제안설계 30㎜일 때 40㎜가 성능이 더 확보된다.) - 설계기준에 대한 절감항목에 대해서 원안규격으로 (원안설계 100ton / 제안설계 80ton일 때 100ton이 성능이 더 확보된다.) |
회신내용 |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조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장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입찰자에게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그 밖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요구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에 있어 입찰안내서에서 “입찰자가 제시한 각 항목의 제안(공법, 재질, 성능 및 디자인)이 기본설계의 공법, 재질, 성능 및 디자인 이하라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해당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경우로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실시설계적격자가 제출한 기본설계기술제안서 부분이 발주처에서 작성한 기본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술제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입찰안내서(설계지침)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하여 실시설계적격자가 제출한 기본설계기술제안서 부분을 배제하고 발주처에서 작성한 기본설계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구한 경우 실시설계적격자는 발주처에서 작성한 기본설계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실시설계적격자는 입찰안내서(설계지침)에 따라 기술제안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추가되는 비용은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체결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91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찰안내서, 설계서, 기술제안서의 내용, 실시설계심의과정 및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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