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제2014-273호, 2014.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용역 경쟁력 강화 및 중소건설기술용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중(‘14.5.23~ )이나, 하도급 승인체계가 경직되게 운영되어 제도 도입취지가 반감되고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승인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하고, 세부 적정성 검토 기준도 업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하도급 양성화 및 상생발전 유도라는 제도취지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도급 범위 및 하수급인 자격 완화(제4조, 제5조)
ㅇ 발주청이 품질 및 업무효율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여 대․중소기업간 기술력 상호 보완 및 품질 확보토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