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예산이 부족하여 공사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6. 3. 12:25
예산이 부족하여 공사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일자 |
2014.5.29 |
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3582 |
질의내용 |
예산이 부족하여 공사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공기연장여부는 당초 계약의 목적과 조건, 설계서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은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예산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금액이 예산금액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계약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검사 후 기성(준공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9조)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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