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6. 9. 12:38
회신일자 |
2012.2.21 |
문서번호 |
계약제도과-184 |
질의내용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당시가격의 결정방법 |
회신내용 |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면서도,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와 관련하여,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입찰당시가격의 산정기준을 거래실례가격으로 하고 산정방법을 최근 1개월간 조사가격으로 정한 경우라도,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산정기준을 거래실례가격으로 하되 조사가격의 대상기간을 달리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은 조정기준일에 충족되는 것이므로 물가변동당시가격의 산정방법인 가격 조사기간은 조정기준일 이전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물가변동당시가격의 산정방법을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한 방법과 달리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격 조사기간은 원자재 가격의 급등 원인 및 기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정할 사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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