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

돌관공사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6. 10. 12:25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단축되었을 경우에도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조항을 준용하는 바, ①돌관작업의 원인이 되는 사항(events)의 발생사실 여부(추가공사, 공사중지, 시공사의 RFI에 대한 발주기관의 회신 지체, 기타 공정지체 사유), ②상기 제①항의 발생이 시공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 인지의 여부, ③시공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의 경우라면, 시공사가 적기에 그 지체사실(또는 가능성)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였는지, 또는 그 지체에 상당하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는지의 여부, ④상기 제③항에 대하여 공단이 취한 조치, 즉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계획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하도록 시공사에게 강요하였는지 여부, ⑤상기 제④항의 결과 당초의 계획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돌관작업을 수행하였는지, 또한 그 돌관작업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실행공사비와 계획공사비와의 차액을 실비로 산정합니다.

 

돌관공사비(Acceleration Costs) 청구대상(events)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공사의 지시

  ※ 공기단축이나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지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식 서면으로 보완되어야만 효력이 있음.

 

  2) 발주기관에 의한 공법 공정계획의 변경

  3) 발주기관에 의한 공사의 일시중지

  4) 설계서와 실제의 현장여건의 상이로 인한 공정지체

  5)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공정지체

  6) 시공사의 도면 자재 공사수행계획 등의 승인 요청에 대한 공단의 승인지체

  7) 타 시공자의 간섭으로 인한 공정지체

  8) 기타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돌관작업이 필요하였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경우에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3장(실비의 산정)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을 경우 각각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으며, 2가지의 경우는 2배, 3가지는 2.5배를 가산하여 계상하게 되며, 야간작업의 경우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업능률저하를 20%까지 계상합니다.

 

※ 야간공사에 대한 노임의 할증 : 50%, 야간공사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작업효율 저하를 감안하여 품을 25%까지 가산) : 20%{작업량이 0.80로 준다는 의미는 단가에 1.25를 곱하는 것과 동일※ 표준품셈 「1-15 노임의 할증」,「1-16 품의할증」 참조.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