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의 계약금액조정
■ 공공공사의 계약금액조정
공공공사의 경우에 민법상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도입하여 공사이행중 부득이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있어서는 원래의 계약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23조 참조)
■ 설계변경
사정변경에 따라서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나, 계약유형별(내역, 턴키, 기술제안 등)로 설계변경 제한 및 단가적용방법에 차이가 있음.
■ 물가변동
기간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과 변동요건(3%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조정기준일이후 잔여이행에 물가상승율(k)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조정방법(지수, 품목)을 기재하여야 함.
※ 공공공사의 경우에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치 아니함(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945)
■ 연장비용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실비(간접노무비,경비 등)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되, 준공대가지급이전(장기계속공사는 차수준공대가지급이전)까지 청구가 가능함.
■ 돌관공사비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연장된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실비(노무비,경비 등)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함. 돌관공사비의 세부비목은 (ⅰ)인력에 대한 추가작업(잔업)수당(OT)(연장‧야간‧휴일작업 포함), (ⅱ)인력의 교대 작업에 소요된 비용, (ⅲ)건설장비‧가설재 등의 타현장‧공구 등에의 전용불가로 인한 손실, 신속 투입비 또는 추가제작‧투입비, (ⅳ)인력의 타현장‧공구 등에의 전용불가로 인한 손실 또는 신규투입비, (ⅴ)추가 경비, (ⅵ)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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