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에 대한 질의 회신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6. 22. 15:15

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에 대한 질의 회신

회신일자

2012.9.4

문서번호

계약제도과-1158

질의내용

완료된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정산에 대한 법적근거와 의무

회신내용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개산계약,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과 계약서에 일부비목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정한 계약을 제외하고 총액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국가계약에서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지출내역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따라서 확정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보다 비용을 적게 지출하였다고 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거나, 계약금액 지급 후에 그 차액을 반납토록 하는 것은 확정계약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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