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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8. 13. 20:15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16년적용최저임금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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