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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시행(2015.09.21)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9. 22. 07:57

□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방식을 시공사 가입에서 발주자 또는 시공사 선택 가입으로 변경하였음(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2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 및 대안, 일괄, 기술제안입찰 공사

② 창업초기기업 등 신규참여자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현행 1배 이내인 실적제한 기준을 제조․용역의 경우에는 3분의 1배 이내로 완화하였음(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③ 서비스업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이행보증보험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를 모든 용역에서 공사 및 공사 관련용역으로 한정하였음(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④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환산재해율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노력도 평가항목으로 포함하여 건설업체의 자율적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도록 개선하였음(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서 추정가격의 60%미만 입찰은 평가산식에서 제외*하고 해당 입찰자의 가격점수는 배점한도에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가격평가의 왜곡을 방지하였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현행 평가 기준은 최저가격과 입찰가격의 상대적 비교에 의해 가격점수가 부여되어 과도한 저가 투찰 시 가격평가 왜곡 발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내용(2015.9.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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