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11. 27. 10:20
하도급 계약금액조정

항 목 |
세 부 내 용 |
1.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ㅇ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단, 감액도 동일함) ㅇ 하도급법상 신규비목의 단가결정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 다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4조」 위반소지가 있음.
※ 공정위에서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1조 제4항에서 규정{계약단가가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하고 있는 낙찰율은 하도급낙찰율임.(발주처로부터 적용받은 단가를 참고로 하여 하도급단가를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 |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지수조정율[K]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단, 원도급 입찰시점부터 하도급 입찰시점까지의 물가상승율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제가능) ㅇ 하도급업체별 내역을 기준으로 도급사와 동일하게 지수조정율[K]을 산출하는 방법 |
3.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
ㅇ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간접노무비, 경비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조정받을 권리가 있음(발주자로부터의 조정여부와는 별개) |
※ 하도급낙찰율(또는 하도급율):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부분금액 ※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수급인 지급자재 및 직영분, 수급인 일괄납부분(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등은 제외하되,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제외불가 ※ 하도급 계약금액조정 조항: 하도급법 제1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 설계변경 등 하도급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의5,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2 ※ 추가공사 지시 등에 대한 대응: 추가공사 지시 관련 협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 및 작업지시서 서면교부 요청을 공문으로 발송 -> 작업일보를 작성하고,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으로 촬영 및 공사투입으로 발생된 영수증, 노임지급근거 등 각종 증빙서류 관리 -> 추가공사 지시에 대한 완료보고 문서를 발송 및 추가공사비 청구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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