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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률 감경(행자부)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6. 11. 30. 11:5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종전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실적 제한 기준을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3분의 1 이내에서 정하도록 제한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 납부하도록 하는 지연배상금의 비율을 공사의 경우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5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0.8로 종전보다 대폭 낮추어 계약 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이 규칙 시행 전(2016.11.29)에 지연배상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 사유 발생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날까지의 지연배상금률에 대해서는 제7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행정자치부 제공>

□ 지연배상금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자체와 계약 체결 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데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1일당 1/1000(0.1%), 연이자율 환산 시 36.5%
** 대가지급 지연이자 : 지자체 지정 금고의 대출 시 연체이자율 평균 10%
※ 외국사례(연이자율 환산) : 일본 2.8%, 프랑스 12.2%

○ 이에 지연배상금률을 현행 대비 1/2 수준으로 경감해 시중 연체이자율(평균 10% 수준)과 계약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규모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손해배상 위약금(8% 정도)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공사계약의 지연배상금률을 하루 1000분의 1(연 36.5%) ⇒ 1000분의 0.5(연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