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임자료
건설공사 노무비 자료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7. 9. 4. 17:22
노무비
부 문 | 적 용 | 적용기준 | 첨 부 |
가. 공사부문 | 공사직종 | 대한건설협회 발표 직종별 평균노임 (다수의 직종이 포함되어 있을시 해당직종의 가중치에 해당 평균노임을 적용) |
아래내용 참조 |
광/전자직종 | |||
문화재공사직종 | |||
원자력직종 | |||
기타직종 | |||
나. 제조부문 |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직종별 평균노임 ※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13년도부터 단순노무종사원으로 명칭변경) 노임에 의함(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
첨부자료 |
다. 용역부문 | 학술연구용역부문 | 기준단가는 계약예규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인건비) 및 별표5에 의거 통계청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을 전년도 기준단가에 곱하여 산출한 단가 |
첨부자료 |
엔지니어링사업부문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우선적으로 실비정액가산 방식 적용하되 적절치 아니한 경우 공사비요율 적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첨부자료 | |
소프트웨어개발용역 |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첨부자료 | |
측량용역부문 | 측량용역대가기준 인건비{조사 ∙공표는 공간정보산업협회(종전 대한측량협회)에서 하며, 고시기관은 국토지리정보원} |
첨부자료 | |
건설사업관리부문 |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및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2호)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용역대가 | 첨부자료 |
VE/LCC | 계약관리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클레임
건설직종별 노임
년 도 | 분 기 (첨부자료) |
발표일 | 전 체 직 종 |
공 사 직 종 |
광전자 직 종 |
문화재 직 종 |
원자력 직 종 |
기 타 직 종 |
2023 | 상반기 | 2023.1.1 | 255,016 | 244,456 | 388,623 | 289,247 | 234,019 | 257,558 |
하반기 | 2023.9.1 | |||||||
2022 | 상반기 | 2022.1.1 | 242,931 | 231,044 | 365,485 | 283,907 | 230,632 | 245,273 |
하반기 | 2022.9.1 | 248,819 | 237,006 | 379,757 | 286,364 | 239,564 | 252,767 | |
2021 | 상반기 | 2021.1.1 | (127)230,798 | 219,213 | 348,470 | 268,825 | 224,194 | (127)234,726 |
(123)231,779 | (123)254,205 | |||||||
하반기 | 2021.9.1 | 235,815 | 223,499 | 357,168 | 276,915 | 229,990 | 239,470 | |
2020 | 상반기 | 2020.1.1 | 222,803 | 209,168 | 335,522 | 262,914 | 224,686 | 247,534 |
하반기 | 2020.9.1 | (127)226,947 | 215,178 | 348,564 | 264,191 | 222,691 | (127)231,739 | |
(123)227,923 | (123)25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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