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시달(기획재정부)
□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ㅇ 8월 2일(목), 기획재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공공공사 현장의 피해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하였다.
□ 동 업무처리 지침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관리함에 있어
ㅇ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옥외작업 등과 관련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토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 ①휴식시간의 적정한 보장, ②휴게시설의 확보, ③물·소금 등 비치 등
ㅇ 현장여건, 공정 진행정도를 고려시,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하여는
-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토록 하고,
-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하였다.
* 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제47조제1항(공사의 일시정지),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26조제1항(계약기간의 연장)
ㅇ 또한,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하여도
- 공사가 지체된 경우 폭염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 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지체상금)
□ 이와 같이 폭염 등에 따른 공사의 일시정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업무 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
ㅇ 발주기관의 적정한 공정관리가 이루어지는 한편,
ㅇ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0802_폭염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시달_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