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기준)
2018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기준)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에서 재구성한 내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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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 |
※ 건축,산업환경설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 |
※ 표준시장단가: 실적공사비 단가 및 재,노,경 분류 기준, 그리고 제경비 적용기준(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단위 : %) |
공사규모 |
공사기간 |
간접노무비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
건강,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환경보전비 |
기타경비 |
일반관리비 |
이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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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노>×율 |
<노>×율 |
<노>×율 |
<직노>×율 |
<건강보험료>×율 |
<직노>×율 |
ㅇ관급미포함:<재+직노+관급자재>×율 ㅇ관급포함: a,b중 작은 금액 a.<재+직노+관급자재>×율 b.<재+직노×율>×1.2 |
<재+직노+산출경비>×율 |
<재+노>×율 |
<재+노+경>×율 |
<노+경+일>×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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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조경 |
산업설비 |
토목 |
조경 |
산업설비 |
토목,조경,건축, 산업설비 |
전문,전기,통신,소방,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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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미만 |
6개월이하 |
12.6 |
11.3 |
12.6 |
4.05 |
ㅇ1등급: 1.39 |
[건강보험료] : 3.12
※ 개정 시행(2018.8.1) |
7.38 |
2.3 |
5억미만 |
ㅇ 0.9 : 도로 (교량,터널,활주로) ㅇ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ㅇ 0.5 : 지하철 ㅇ 1.5 : 철도 ㅇ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ㅇ 1.8 : 항만(오탁,준설토, 방지막설치필요시, 간척, 준설) ㅇ 0.8 : 항만(방지막 불필요시,간척,준설) ㅇ 1.1 : 댐 ㅇ 0.6 : 택지개발 ㅇ 0.7 : 주택(재개발,재건축) ㅇ 0.3 : 주택(신축) ㅇ 0.5 : 주택외 건축 ㅇ 0.3 : 조경, 기타 ㅇ 0.8 : 기타토목(하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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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7.0 |
7.9 |
50억미만: 6.0
50~300억미만: 5.5
300~1000억미만: 5.0
1000억이상: 4.5 |
5억미만: 6.0
5~30억미만: 5.5
30~100억미만: 5.0
100억이상: 4.5 |
50억미만: 15.0
50~300억미만: 12.0
300~1000억미만: 10.0
1000억이상: 9.0 |
7-12개월 |
12.8 |
11.5 |
12.8 |
ㅇ일반건설 |
8.2 |
7.3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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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개월 |
12.8 |
11.1 |
12.8 |
9.0 |
8.1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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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월이상 |
12.7 |
11.4 |
12.7 |
9.1 |
8.2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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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300억 |
6개월이하 |
12.6 |
11.2 |
12.6 |
5-50억 |
8.9 |
8.0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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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개월 |
12.8 |
11.4 |
12.8 |
ㅇ일반건설 |
9.2 |
8.3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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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개월 |
12.7 |
11.4 |
12.7 |
10.0 |
9.1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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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월이상 |
12.7 |
11.4 |
12.7 |
10.1 |
9.2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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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1000억 |
6개월이하 |
12.4 |
11.1 |
12.4 |
8.1 |
7.2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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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개월 |
12.6 |
11.3 |
12.6 |
50억이상 |
8.4 |
7.5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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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개월 |
12.6 |
11.3 |
12.6 |
ㅇ일반건설 |
9.2 |
8.3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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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월이상 |
12.5 |
11.2 |
12.5 |
9.3 |
8.4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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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이상 |
6개월이하 |
11.7 |
10.4 |
11.7 |
7.5 |
6.6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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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개월 |
11.9 |
10.6 |
11.9 |
추정금액 800억이상 (주공종이 토목은 1,000억) |
7.8 |
6.9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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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개월 |
11.9 |
10.6 |
11.9 |
ㅇ일반건설 |
8.6 |
7.7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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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월이상 |
11.9 |
10.5 |
11.9 |
8.7 |
7.8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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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for Construction Contract & Claim Management VE/LCC | 계약관리 | 원가계산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연장비용 | 돌관공사 | 클레임 | 분 쟁 | 실무교육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경비 항목에 포함)
※적용대상: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인 경우 의무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경비 항목에 포함)
▶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경비 항목에 포함)
▶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 퇴직공제부금비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환경관리비는 ① 자연환경및생태계보호를 위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비용, ② 환경보전비, ③ 폐기물처리및재활용비용 ○ 환경보전비: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2012.7.16. 개정, 개정취지: 건설공사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 순공사비라 함은 <재+직노+산출경비>를 말함. ○ 폐기물처리비 □ 관급자재 관리비용 □ 기타경비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1조" 에 의거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액불가 ※ 공사손해보험료를 과소 산정하거나 누락하는 것을 막고자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정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함.(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0조, 2014.1.10. 개정) □ 수의계약 및 민자사업 제경비 계상 □ 전기· 통신· 소방· 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제비율은 주공종을 따라 적용함.(※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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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의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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