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계산제비율

2018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기준)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8. 9. 6. 17:33


2018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기준)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에서 재구성한 내용임.                                                                  

 

                  

※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 건축,산업환경설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 표준시장단가:  실적공사비 단가 및 재,노,경 분류 기준, 그리고 제경비 적용기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단위 : %)

공사규모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율

<노>×율

<노>×율

<직노>×율

<건강보험료>×율

<직노>×율

ㅇ관급미포함:<재+직노+관급자재>×율

ㅇ관급포함: a,b중 작은 금액

a.<재+직노+관급자재>×율

b.<재+직노×율>×1.2

<재+직노+산출경비>×율

<재+노>×율

 <재+노+경>×율

<노+경+일>×율

토목

조경

산업설비

토목

조경

산업설비

토목,조경,건축, 산업설비

전문,전기,통신,소방,기타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2.6

11.3

12.6

4.05

ㅇ1등급: 1.39
ㅇ2등급: 1.17
ㅇ3등급: 0.97
ㅇ4등급 : 0.92

ㅇ5등급 : 0.89

ㅇ6등급 : 0.88

ㅇ7등급이하 : 0.87

※조달청 유자격자명부기준(2017.12.26. 공고)

[건강보험료] : 3.12

[연금보험료] : 4.50

 

개정 시행(2018.8.1)

7.38

2.3

5억미만

ㅇ 0.9 : 도로 (교량,터널,활주로)

ㅇ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ㅇ 0.5 : 지하철

ㅇ 1.5 : 철도

ㅇ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ㅇ 1.8 : 항만(오탁,준설토, 방지막설치필요시, 간척, 준설)

ㅇ 0.8 : 항만(방지막 불필요시,간척,준설)

ㅇ 1.1 : 댐

ㅇ 0.6 : 택지개발

ㅇ 0.7 : 주택(재개발,재건축)

ㅇ 0.3 : 주택(신축)

ㅇ 0.5 : 주택외 건축

ㅇ 0.3 : 조경, 기타

ㅇ 0.8 : 기타토목(하천 등)


※ 기타: 전문, 개보수공사
※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7.9

7.0

7.9

50억미만: 6.0

 

50~300억미만: 5.5

 

300~1000억미만: 5.0

  

1000억이상: 4.5 

5억미만:  6.0

 

5~30억미만: 5.5

 

30~100억미만: 5.0

  

100억이상: 4.5

50억미만: 15.0

 

50~300억미만: 12.0

 

300~1000억미만: 10.0

  

1000억이상: 9.0 

7-12개월
(365일)

12.8

11.5

12.8

ㅇ일반건설
  - 갑 : 2.93

  - 을 : 3.09
ㅇ특수 및 기타 : 1.85
ㅇ철도궤도 : 2.45
ㅇ중건설 : 3.43

8.2

7.3

8.2

13-36개월
(1095일)

12.8

11.1

12.8

9.0

8.1

9.0

37개월이상
(1096일)

12.7

11.4

12.7

9.1

8.2

9.1

50억-3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2.6

11.2

12.6

5-50억

8.9

8.0

8.9

7-12개월
(365일)

12.8

11.4

12.8

ㅇ일반건설
  - 갑 : 1.86+5,349천원

  - 을 : 1.99+5,499천원
ㅇ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ㅇ철도궤도
  - 1.57+4,411천원
ㅇ중건설
  - 2.35+5,400천원

9.2

8.3

9.2

13-36개월
(1095일)

12.7

11.4

12.7

10.0

9.1

10.0

37개월이상
(1096일)

12.7

11.4

12.7

10.1

9.2

10.1

300억-10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2.4

11.1

12.4

8.1

7.2

8.1

7-12개월
(365일)

12.6

11.3

12.6

50억이상

8.4

7.5

8.4

13-36개월
(1095일)

12.6

11.3

12.6

ㅇ일반건설
  - 갑 : 1.97 ,
- 을 : 2.10
ㅇ특수 및 기타 : 1.27
ㅇ철도궤도 : 1.66
ㅇ중건설 : 2.44

9.2

8.3

9.2

37개월이상
(1096일)

12.5

11.2

12.5

9.3

8.4

9.3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11.7

10.4

11.7

7.5

6.6

7.5

7-12개월
(365일)

11.9

10.6

11.9

추정금액 800억이상

(주공종이 토목은 1,000억)

7.8

6.9

7.8

13-36개월
(1095일)

11.9

10.6

11.9

ㅇ일반건설
  - 갑 : 2.15,
 - 을 : 2.29
ㅇ특수 및 기타 : 1.38
ㅇ철도궤도 : 1.81
ㅇ중건설 : 2.66

8.6

7.7

8.6

37개월이상
(1096일)

11.9

10.5

11.9

8.7

7.8

8.7

Consulting for Construction Contract & Claim Management                                                          VE/LCC  |  계약관리  |  원가계산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연장비용  |  돌관공사  |  클레임  |  분 쟁  |  실무교육


□ 공사이행보증수수료(경비 항목에 포함)     

공사규모(직접공사비)

공사규모별 차등산식

250억미만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년)

250억원~500억원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공기(년)

500억원이상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공기(년)

※적용대상: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인 경우 의무
※관련법령: 국가계약법시행령」제52조, 「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20호
※설계·감리 등 공사관련 용역도 준용(단, 단순노무용역은 10%, 이행보증 무관)(2015.9.21. 계약예규 개정)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경비 항목에 포함)

공사규모

요 율(%)

50억원(조사금액[부가세 포함]) 미만

0.081%

50억원(조사금액[부가세 포함]) ~1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80%

100억원(추정가격)~3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75%

300억원(추정가격)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포함)

건축

0.068%

토목(산업설비 포함)

0.071%

턴키(대안), 기술제안 공사

0.084%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2016-921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건산법제34조 및 시행령 제34조의3 규정에 의거 정산가능 항목
※관련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동 규칙 제28조,  「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20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경비 항목에 포함)

구   분

토  목

요 율(%)

건축, 산업환경

요 율(%)

종합건설업

토목공사

0.41%

건축공사

0.07%

조경공사

0.13%

산업, 환경설비공사

0.13%

전문건설업

준설, 토공사

0.56%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0.49%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

0.49%

비계·구조물해제, 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0.39%

비계·구조물해제

0.39%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0.28%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0.28%

그외

0.11%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외

0.11%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2016-363호)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관급, 부가세 포함) 3억원이상 건설공사 등,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준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보아 계상하지 아니함(
공공공사는 3억, 100억이상 민간공사 의무적용)(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
전기공사 등 반영규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7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ㅇ적용대상: 1개월(30일)이상(근무 20일)의 모든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공사착공일이 미정인 경우 1개월은 30일로 간주하여 계상함.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환경관리비는 ① 자연환경및생태계보호를 위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비용, ② 환경보전비, ③ 폐기물처리및재활용비용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 환경보전비: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2012.7.16. 개정, 개정취지: 건설공사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  순공사비라 함은 <재+직노+산출경비>를 말함.
 
  ※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훈련비, 점검비, 인증비 및 홍보물제작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율에 따라 산정한 환경보전비에서 12% 상당액을 그 밖의 환경보전비로 추가 계상할 수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르면, 그 밖의 건축공사는 전부 0.5%이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달청 제비율은 조경, 기타(전문, 개보수 공사)는 0.3%이상을 적용토록 함.

 

○ 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수량에 대한 수집·운반비, 중간처리비, 최종처리비의 비용.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공공공사의 경우 시설공사와 분리발주를 하여야 함(100Ton 이상은 분리발주)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P.S) 함.

조달청 등급별 유자경자명부(추정금액 기준): 등록기준은 통상 대한건설협회의 시공능력평가액 발표(매년 7월31일)이후 개정됨.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액 

* 국토교통부 보험요율 개정 전까지 한시적 적용

 

□ 관급자재 관리비용
건설공사현장에 반입되는 관급자재 관리비(보관비용: 창고 사용료, 보관부지 임대료, 받침목, 덮개 천막+관리비용: 인건비, CCTV사용료 등)를 계상하여야 함(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경비)제3항제25호).
 단, 관급자재 소운반은 직접공사로 별도 계상
 

기타경비
전문,전기,통신공사는 관련공사의 비율적용 (조경식재, 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공사로 분류), 기타경비는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총 7개 비목=>6개비목(2011.6.10. 제비율 발표분부터는 지급수수료 삭제)
 => 공사규모별, 공사기간별, 공정별 기타경비율의 산술평균치{(A+B+C)/3} 적용

일반관리비, 이윤
추정가격 기준(부가세, 관급자재 제외),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
  ※ 일반관리비: 6%미만(단, 용역: 5~10%, 수입물품: 8%)

  ※ 이윤: 15%미만(단, 제조원가: 25%, 용역, 수입물품, 표준시장단가:  10%)

공사손해보험료
ㅇ의무가입대상공사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ㅇ보험가입금액: (계약금액-부가가치세+관급자재)
×율 = 총원가×율
ㅇ가입주체: 시공사->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시공자(2015.9.21. 계약예규 개정)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1조" 에 의거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액불가

※ 공사손해보험료를 과소 산정하거나 누락하는 것을 막고자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정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함.(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0조, 2014.1.10. 개정)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ㅇ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ㅇ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ㅇ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 수의계약 및 민자사업 제경비 계상
ㅇ일반경쟁공사와 동일하게 적용 

 

□ 전기· 통신· 소방· 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제비율은 주공종을 따라 적용함.(※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복합공종의 경우 주공종의 제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주공종의 판단기준은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국토해양부 예규 제241호, 2012.8.24.)」을 참고.

□ 공종의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참조

□ 비목별 공사규모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의 합계액으로 적용용율을 판단=>산출경비(또는 직접공사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통상 중기경비, 시험비, 운반비, 전력비, 계측비 등"을 의미.

□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요율(공사종류별, 규모별, 기간별 3개부문의 산출평균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면허와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노동부 고시 제2017-7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2018.7.1)(변경전: 면허가 필요한 공사 적용, 2천만원 미만 비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부가세,관급 포함) 건설공사 가입대상. 단, 800억원이상(토목은 1,000억원)은 추정금액 기준으로 요율 결정. 단,
전기공사중 고압 또는 특별고압 , 정보통신공사중 지하맨홀, 관로 및 통신주는 단가계약으로 행해지는 공사는 총공사금액으로 적용.(사실상 거의 모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를 의미함)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 의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감액 또는 반환.
※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비(안전관리계획, 정기안전점검비용,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등)와는 그 성격이 다름.

고용보험료
총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와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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