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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리플릿(소책자) 제작배포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20. 6. 26. 20:13

□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내용을 담은 리플릿(소책자)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이하 국가계약법)


ㅇ 국가계약법상 관련 조항의 개정*에 따라 5월 27일부터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하였다.


□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배포하는 리플릿(소책자)은 총 8면으로 제작하였으며,


ㅇ 1)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취지, 2)동 제도의 장점, 3)조정신청대상 및 금액기준, 4)신청대상사유, 5)세부절차, 6)조정의 효력 및 비용부담 등을 소개하고,


ㅇ 주요 사례와 동 위원회 안내 등을 수록하였다.


ㅇ 또한 기획재정부는 리플릿(소책자) 배포 이후에도 인터넷 홍보용 “카드뉴스”를 5월 25일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뉴스 → 정책홍보마당 → 카드뉴스


□ 동 위원회에 조정신청은 기업(청구인)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국가계약법 제28조제1항에서의 각 호*에 해당하고,


* 앞면 국가계약법 제28조(이의신청) 제1항 개정내용 부분 참고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에 따른 계약유형별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① 종합공사계약 30억원 이상

② 전문공사 및 기타공사계약 3억원 이상

③ 물품계약 및 용역계약 1.5억원 이상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리플릿(소책자) 제작배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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