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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관련 공공공사 계약업무 처리지침(2021.7.29)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21. 8. 3. 20:35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과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을 마련하여 국가․공공기관(’21. 7.27) 및 지자체(’21. 7.26)에 시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o 폭염으로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증액

o 그 외 폭염으로 공사 지연시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자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 추가안내 사항
- 폭염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법령에 따른 실비정산 기준에 맞춰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 폭염으로 인해 투입된 인력의 근무시간 단축 및 임대한 기계장비의 미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사항을 공사감독관의 확인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로 수집 필요


붙임 1. 기재부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 1부.
2. 행안부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 1부.
3. 실비산정 관련 예규(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