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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근로자의 코로나19 조기 진단을 위한 계약집행지침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22. 1. 13. 16:57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19가 사업장 내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공사현장 근로자의 코로나19 조기 진단을 위한 계약집행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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