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조달청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추가 적용기준」게시
○ 내 용 :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수수료 추가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일반/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시 건축/산업설비/전문공사업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기술검토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철, 화학,
석유화학공장, 소각장, 수처리설비
- 발전소설비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율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건축:
070-4056-7453
- 토목: 070-4056-7371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02, 7454, 7518
2013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3.6.19).hwp
2013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3.6.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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