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제경비 5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성격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제18조제8항제25호에 해당하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에 해당됩니다. 1. 조달청 적용기준(건설현장) ※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공사(2003. 7. 1일부터 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 2008.7.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민간공사도 도급내역서상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금액과 관련없음. ※ 적용대상자 : 공사현장 근로일수가 20일/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외국인 포함) ※ 국민건강, 연금보험료 계상기준 : 직접노무비 × 적용요율{조달청 제비율기준 및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상기준 : 국민건강보험료액 × 적..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 적용대상공사 : 1.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그 재료(관급자재)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고용보험법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참조) 2. 총공사금액 2천만원미만이라도 면허업자가 공사를 하는 경우는 적용대상 ▶조달청 적용기준 ※ 적용대상 : 총공사금액[(도급+관급)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이상인 공사 ※ 계상기준 : (직접+간접)노무비 × 적용요율 등 급 별 (추정금액) 적용기준 비 고 2012~2013 2014~ 2021.7.1 1등급 {토목1,700억이상 (건축1,200억이상)} 1.24% 1.39% 1.57% 2등급 {토목1,700억-950억 (건축1,200억-950억)} 0.92% 1.17% 1.30% 3등급 {토목950억-550억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