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부 문 적 용 적용기준 첨 부 가. 공사부문 공사직종 대한건설협회 발표 직종별 평균노임 (다수의 직종이 포함되어 있을시 해당직종의 가중치에 해당 평균노임을 적용) 아래내용 참조 광/전자직종 문화재공사직종 원자력직종 기타직종 나. 제조부문 제조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직종별 평균노임 ※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13년도부터 단순노무종사원으로 명칭변경) 노임에 의함(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첨부자료 다. 용역부문 학술연구용역부문 기준단가는 계약예규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인건비) 및 별표5에 의거 통계청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을 전년도 기준단가에 곱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