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368

2023년 토목·조경·산업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23년 토목·조경·산업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공사규모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율 ×율 ×율 ×율 ×율 ×율 ㅇ관급미포함:×율 ㅇ관급포함: a,b중 작은 금액 a.×율 b.×1.2 ×율 ×율 ×율 ×율 토목 조경 산업설비 토목 조경 산업설비 토목,조경,건축, 산업설비 전문,전기,통신,소방,기타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3.7 13.8 13.7 3.70 ㅇ1등급: 1.57 ㅇ2등급: 1.30 ㅇ3등급: 1.13 ㅇ4등급 : 1.06 ㅇ5등급 : 1.03 ㅇ6등급 : 1.02 ㅇ7등급이하 : 1.01 ※조달청 유자격자명부기준(2021..

(물가변동 관련)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 안내(2020년 8월 1일 이후)

(물가변동 관련)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 안내(2020년 8월 1일 이후) 최근 정부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요건을 20일에서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시행령」을 개정(‘18.7.31)하였으며, 가입요건 확대에 맞추어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공사원가에 반영할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도 인상(국민연금 2.49→4.5%, 건강보험 1.7→3.12%)하는「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고시(’18.7.26)한 바 있습니다. * 위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요건과 국민연금 등 보험료 요율 인상 시행일과 적용공사는 2018년 8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신규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거치는 공사..

카테고리 없음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