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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개정 주요내용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20. 4. 10. 15:28

□ 주요내용

ㅇ 이수명령 실효성 확보(제170조의2 신설)
- 안전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처벌 받은 자가 이수명령 미이행으로 경고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이수명령 미이행 시 처벌*
*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이상 실형과 병과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직업교육훈련생 특례 규정 신설(제166조의2 신설)
-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게 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보건 수준 확대
※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봄

ㅇ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증 대여 및 대여알선 금지 강화
(제153조제2항, 제170조제7호 및 동조 제8호 신설)
- 지도사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신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ㅇ 공포 후 즉시 시행(2020. 3.31), 단 일부 조항*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 직업교육훈련생 관련 규정(2020.10.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