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318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리플릿(소책자) 제작배포

□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내용을 담은 리플릿(소책자)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이하 국가계약법) ㅇ 국가계약법상 관련 조항의 개정*에 따라 5월 27일부터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하였다. □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배포하는 리플릿(소책자)은 총 8면으로 제작하였으며, ㅇ 1)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취지, 2)동 제도의 장점, 3)조정신청대상 및 금액기준, 4)신청대상사유, 5)세부절차, 6)조정의 효력 및 비용부담 등을 소개하고, ㅇ 주요 사례와 동 위원회 안내 등을 수록하였다. ㅇ..

카테고리 없음 2020.06.26

표준품셈 개정에 따른 기계경비(외산장비) 지수 산정방법의 유권해석(기재부)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수조정률을 사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 표줌품셈" 개정에 따른 기계경비(외산장비)의 지수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아 래 - 202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에 따라 2019년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화표시 가격이 삭제..

기타정보 202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