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내용을 담은 리플릿(소책자)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이하 국가계약법) ㅇ 국가계약법상 관련 조항의 개정*에 따라 5월 27일부터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하였다. □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배포하는 리플릿(소책자)은 총 8면으로 제작하였으며, ㅇ 1)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취지, 2)동 제도의 장점, 3)조정신청대상 및 금액기준, 4)신청대상사유, 5)세부절차, 6)조정의 효력 및 비용부담 등을 소개하고, ㅇ 주요 사례와 동 위원회 안내 등을 수록하였다.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