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제경비

건설노무비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05. 6. 30. 09:48

노무비지수

 

대한건설협회에서는 1996년도부터 매년 2회(매년 1월1일과 9월1일)에 걸쳐 시중노임을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노임의 적용기간은, 발표일로부터 다음 발표일 전일까지입니다.


 

 VE/LCC | 계약관리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연장비용 | 클레임

 

건설직종별 노임 건설직종별 노임

                   

년 도

분 기

(첨부자료)

발표일

전 체

직 종

공 사

직 종

광전자

직 종

문화재

직 종

원자력

직 종

기 타

직 종

2017

상반기

2017.1.1

179,690

169,999

262,656

213,706

214,801

191,745

하반기

 

 

 

 

 

 

 

2016

상반기

2016.1.1

168,571

159,184

240,606

204,251

209,359

175,270

하반기

2016.9.1

175,071

165,389

254,913

208,944

216,386

185,041

2015

상반기

2015.1.1

158,590

149,959

225,312

190,064

202,459

163,185

하반기

2015.9.1

163,339

154,343

228,408

197,308

211,249

166,795

2014

상반기

2014.1.1

150,664

142,586

213,715

176,705

206,068

152,362

하반기

2014.9.1

155,796

147,352

220,954

184,513

205,402

160,079

2013

상반기

2013.1.1

141,724

134,901

206,053

162,750

179,988

144,950

하반기

2013.9.1

148,380

140,833

211,106

172,081

198,225

150,490

 

본 평균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부문별 시중노임의 평균노임이며.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바랍니다.

 VE/LCC | 계약관리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연장비용 | 클레임

 

노무비 적용기준

 

 

부 문

적  용

적용기준

첨 부

가. 공사부문

공사직종

대한건설협회 발표 직종별 평균노임

(다수의 직종이 포함되어 있을시 해당직종의 가중치에 해당  평균노임을 적용)

 아래내용
참조

광/전자직종

문화재공사직종

원자력직종

기타직종

나. 제조부문

제조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직종별 평균노임

첨부자료

다. 용역부문

학술연구용역부문

기준단가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인건비)  및 별표5에 의거 통계청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을 전년도 기준단가에 곱하여 산출한 단가

첨부자료

엔지니어링사업부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우선적으로 실비정액가산 방식 적용하되 적절치 아니한 경우 공사비요율 적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첨부자료

소프트웨어개발용역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첨부자료

측량용역부문

측량용역대가기준 인건비(조사공표는 대한측량협회에서 하며,  고시기관은 국토지리정보원)

첨부자료

건설공사감리부문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인건비(건교부고시 제1999-177호 -> 폐지(부당한  공정행위, 공정위 시정명령->대법원 2002두12779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 판결)->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재공표 제2004-147호 : 2004. 6. 17), 1개월 감리일수는 22일을 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47호, 2004.6.17)

첨부자료

설계감리부문

설계감리대가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규정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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