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
▶ 적용대상공사 : 1.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그 재료(관급자재)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고용보험법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참조) 2. 총공사금액 2천만원미만이라도 면허업자가 공사를 하는 경우는 적용대상 |
▶조달청 적용기준
※ 적용대상 : 총공사금액[(도급+관급)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이상인 공사
※ 계상기준 : (직접+간접)노무비 × 적용요율
등 급 별 (추정금액) |
적용기준 | 비 고 | ||
2012~2013 | 2014~ | 2021.7.1 | ||
1등급 {토목1,700억이상 (건축1,200억이상)} |
1.24% | 1.39% | 1.57% | |
2등급 {토목1,700억-950억 (건축1,200억-950억)} |
0.92% | 1.17% | 1.30% | |
3등급 {토목950억-550억 (건축950억-550억)} |
0.92% | 0.97% | 1.13% | |
4등급 {토목550억-400억 (건축550억-400억)} |
0.83% | 0.92% | 1.06% | |
5등급 {토목400억-220억 (건축400억-220억)} |
0.81% | 0.89% | 1.03% | |
6등급이하 {토목 220억-140억 (건축220억-130억)} |
0.79% | 0.88% | 1.02% | |
7등급이하 {토목 140억-고시금액 (건축120억-고시금액)} |
0.79% | 0.87% | 1.01% | |
※ 상기 등급별 기준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영기준에 따라 변경됩니다. ※ 추정금액: 추정가격+관급자재대+부가세 |
VE/LCC | 계약관리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연장비용 | 클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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