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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개정내용 (2014.4.1)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4. 4. 7. 16:02

1. 공동계약운용요령
-주계약자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서 부계약자 탈퇴시 후속조치 방안 개선
ㅇ 주계약자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행토록 하였으나, 보증기관의 대체건설업체 선정소요기간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2. 용역계약일반조건
-최저임금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명확화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사항 공개

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규정
ㅇ 최저임금 변경사항을 포함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 규정

4.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감독관 신분 규정
ㅇ 공사감독관의 신분을 기술담당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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