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4. 11. 10. 14:43

<<국가계약법시행령>>

◇ 주요내용
가. 공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표준시장단가 제도로의 개선(제9조제1항제3호)
입찰 등에서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해 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하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공사 입찰 등이 가능하도록 함.

나.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의 정비(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
1)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천재지변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등으로 다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2)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고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자가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 근거 신설(제107조 신설)
1)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도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나,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하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도 제안서 작성비용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이를 통하여 중소업체 등의 기술제안입찰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 대상의 확대(제110조)
1) 국가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2)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의 대상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나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3) 정부조달계약과 관련한 이의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정부조달계약과 관련한 국민의 권익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가계약법시행규칙>>

◇ 주요내용
가. 실적공사비 제도의 표준시장단가 제도로의 개선에 따른 표준시장단가 산정기준의 구체화(안 제5조제2항)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하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표준시장단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 계약단가 외에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도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나. 통일된 계약업무의 집행을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정비(안 제70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달라 계약 업무를 집행할 때에 혼란이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른 법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른 계약업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다.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에 대한 지체상금률의 개선(안 제75조제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지체상금률은 계약의 유형에 따라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중에서 공사와 유사하게 도급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을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