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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계약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2. 4. 13:36

확정계약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일자

2015.1.2

문서번호

계약제도과-7

질의내용

ㅇ 확정계약에서 사후정산한다는 별도의 조건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 사후정산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4조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사후정산하기 위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외의 다른 법령에 사후정산의 근거가 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후정산한다는 내용을 계약체결시 특수조건 등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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