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내용
□ 실적공사비의 명칭 변경(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용어 수정
□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 신설
ⓛ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②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해서는 ’16.12.31까지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 (참고) ’16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여부를 재검토할 예정
※ 시행일: ’15.3.1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3.1 이후 동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
계약예규 개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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