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물가변동 조정방법 (지수 또는 품목) |
※ 물가변동 조정방법은 품목 또는 지수가 가능한 바,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계약체결시 "지수조정방법" 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물가변동 조정요건은 기간요건(계약체결일로 부터 90일 이상)과 변동요건(입찰일로부터 물가변동조정율 3%이상, 단품은 15%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환율변동으로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함.(국가계약법시행령, 2008.12.31) |
지 수 |
지수조정율로 조정하는 경우에 수입물품(수입물품이 원화로 기재된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대한 해당지수를 적용하여야 함. |
품 목 |
조정기준일 이전에 통관된 수입물품의 등락율은 입찰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입찰당시의 가격과 통관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조정기준일 이후 통관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산정함. | |
기간요건 |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 단 수의계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계약일 기준(Fast Track공사의 경우도 1차 Fast Track 계약일), 설계현상공모계약의 경우도 실시설계 계약 또는 시공계약일.
단품 후 총액까지에 대해서는 90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단품 후 단품까지에 대해서는 90일 조건이 충족되어야 조정이 가능함.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2조에 따라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중도확정시기로 기산하여야 함. 계약금액을 확정한 날(실무상 수정계약체결일)이 아님.(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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