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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항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4. 1. 13:08

 

구  분

내   용

물가변동 조정방법
(지수 또는 품목)

※ 물가변동 조정방법은 품목 또는 지수가 가능한 바,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계약체결시 "지수조정방법" 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물가변동 조정요건은 기간요건(계약체결일로 부터 90일 이상)과 변동요건(입찰일로부터 물가변동조정율 3%이상, 단품은 15%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환율변동으로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함.(국가계약법시행령, 2008.12.31)

지 수

지수조정율로 조정하는 경우에 수입물품(수입물품이 원화로 기재된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대한 해당지수를 적용하여야 함.

품 목

조정기준일 이전에 통관된 수입물품의 등락율은 입찰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입찰당시의 가격과 통관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조정기준일 이후 통관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산정함.

기간요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 단 수의계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계약일 기준(Fast Track공사의 경우도 1차 Fast Track 계약일), 설계현상공모계약의 경우도 실시설계 계약 또는 시공계약일.

단품 후 총액까지에 대해서는 90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단품 후 단품까지에 대해서는 90일 조건이 충족되어야 조정이 가능함.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2조에 따라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중도확정시기로 기산하여야 함. 계약금액을 확정한 날(실무상 수정계약체결일)이 아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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