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사중지에 따른 지연이자지급시 잔여계약금액에 관한 질의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4. 8. 11:10

공사중지에 따른 지연이자지급시 잔여계약금액에 관한 질의

회신일자

2013.6.27

문서번호

계약제도과-780

질의내용

□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이 초과하는 날 현재 “잔여계약금액”의 범위에 대한 질의

ㅇ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 지연이자지급의 기초가 되는 “잔여계약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선금은 공제가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ㅁ 「공사계약일반조건」제47조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계약상대자가 정상적 공사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데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상당하는 대가수급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중지에 따른 지연이자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잔여계약금액은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잔액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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