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회신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4. 28. 10:4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회신

회신일자

2014.3.28

문서번호

재정관리과-1078

질의내용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 내부검토.회신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계약상대자가 차수 준공금 및 기성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8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 청구는 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3-다"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성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단가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령한 기성대가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며,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동 예규 제13장 제9절 "5"에 따라 개산급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될 것인바,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물의 특성, 사실관계,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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