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체결한 턴키공사에서 설계도면에 내용은 그려져 있으나 정확한 품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조감도(A안)와 내역서(B안)가 상이한 경우로서 향후 A안으로 시공할 계획인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입찰안내서> 입찰자는 기본설계서 작성시 본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일체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조감도를 포함한 모든 보고서 및 도면 등에 표시할 경우 반드시 “제안사항”임을 뚜렷하게 명기하여야 하며,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표시할 경우 입찰자 부담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갑설 : 입찰안내서의 조감도 등에 표시된 사항이 제안사항임을 뚜렷하게 명기하지 않은 경우 입찰자부담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시공은 A안으 로 하고 증액은 불가하며 당초 내역대로 B안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지급함. - 을설 : 조감도에 A안으로 되어 있으나, 내역서에 B안으로 표시되었기에 제안사항을 뚜렷이 명 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따라서 A안으로 시공할 경우 A안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설 계변경을 하여야 함.
회신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조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감액은 가능합니다. 동 계약에서 "실시설계서"라 함은 발주처가 제시한 입찰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그 보완을 요구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공종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동 예규 제21조제7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시기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전체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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